안녕하세요 미니팁스 입니다. 기업 성장의 든든한 조력가, 알엔디비즈파트너입니다! 고용노동부지원금 정부지원금혜택은 대개 일 년 중에서도 상반기에 신청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이 접수되면 전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도 가능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사업주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려운 경영 환경에 숨통을 틔워줄 고용노동부지원금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과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그리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육아휴직지원금은 중요한 혜택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청년 직원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육아휴직지원금은 육아와 모성 보호에 힘쓰는 기업에게 혜택을 줍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지원금은 매우 중요하므로 꼭 숙지하고 정부 지원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과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고용노동부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각 유형의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시킨 사업주는 근로자 1인 당, 월 최대 5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형 | 조건 | 장려금 지급 |
|---|---|---|
|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 근로시간 단축 전의 3개월과 비교하여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 | 30만 원 |
|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 | 근로시간 단축 전, 6개월 동안 주당 35시간 근로한 근로자 기준 | 30만 원 |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은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하면 지원이 가능하며,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은 주당 소정근시간을 15~30시간 내로 단축해야 합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근태 관리 시 지문 인식 및 전자 카드 등의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작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의 30%를 제한하여 지원됩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직원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노동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 1명을 기준으로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장 2년 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조건 | 지원 금액 |
|---|---|---|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직원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 | 최대 60만 원/월 |
특정 업종이나 기업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육아휴직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기업은 육아휴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1인 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8세 이하의 자녀에 한정되었지만 올해부터는 12세 이하 자녀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지원 대상 | 조건 | 지원 금액 |
|---|---|---|
| 육아휴직 허용 기업 | 30일 이상 휴직 허용 | 월 30만 원 (기본) 월 200만 원 (특례) |
특례의 경우에는 처음 3개월 동안 200만 원을 지원하며, 이후에는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은 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아가도록 합시다.
육아휴직을 활용하여 육아와 업무를 조화롭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