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인수 정보

가게인수 정보

안녕하세요 미니팁스 입니다. 가게인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남이 운영하던 가게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은 창업의 주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큰 장점이죠.

이번 글이 사업체 운영과 창업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해소하고 최선의 세금 혜택을 얻기 위해 저희 블로그를 살펴봐 주시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서로 이웃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체 인수와 부가세 절세

남이 운영하던 가게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은 창업의 주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업체 인수는 이미 고객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어 창업 준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부가세 절세 방법 상세 내용
포괄적 양도 혜택 인수되는 사업체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됨
자금 부담 감소 양수자는 부가세를 부여받지 않아 자금 부담이 감소함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체의 자산, 인적시설,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 매각되는 사업체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혜택

부가세를 과세해도 양수자가 부가세를 공제받기 때문에 실제로 국고에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 양수자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혜택 내용 세부 내용
부가세 부과 면제 양도 시 부가세 면제
자금 부담 경감 부가세를 부과받지 않아 양수자의 자금 부담 경감

이를 위해 포괄적 양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양수자와 양도자가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양도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 사례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해 사업장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는 사업과 관련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가 일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업체 인수 후의 절차

양도 후에는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업체 인수 후에도 세무 처리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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