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니팁스 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채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정부가 인력 고용을 촉진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사장님도 이 제도 덕분에 직원을 채용할 때 부담을 크게 줄인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우수한 인재를 찾아내고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지원금은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시니, 이를 통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더 나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도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채용지원금이란?
청년채용지원금 또는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정부가 인력 고용을 촉진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지원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신규 정규직을 고용하고 일정 기간 근무시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최장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2024년부터 시작하여 최초 1년간 월 60만 원을 12회에 걸쳐 받은 후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480만 원을 일시 지급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업은 확실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청년 직원들을 고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종류 | 지급 내용 |
|---|---|
| 최초 1년 | 월 60만 원씩 12회 지급 |
| 2년 이상 근무 시 | 480만 원 일시 지급 |
청년채용지원금 자격 대상
청년채용지원금에 대한 자격은 기업과 직원 양쪽에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부 업종이나 국가,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등의 업종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경우, 15세부터 34세까지의 실업자이며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취업 관련 지원 대상자, 일정 조건의 국민 취업 제도 참여자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가족이나 외국인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대상 | 조건 |
|---|---|
| 기업 | 5인 이상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 직원 | 15세 ~ 34세, 고졸 이하 학력 |
청년채용지원금 자격 조건
청년채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수도권은 5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명까지 청년채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최소유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청년채용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채용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워크넷에서 회사 소재지의 담당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온라인 참여 승인을 받아 직원을 고용한 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입사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1회차 금액을 신청하고 그 후 3개월 간격으로 추가적인 지원금을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워크넷 24 (1350)으로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